[안내]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과태료 행정처분 안내
작성일 24-07-10 17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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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통관건에 대하여 통관목록 및 물품 수신인 성명 허위제출건이 증가하고있습니다 .
통관목록 물품수신인 성명 허위 제출건에 대하여
아래와 같이 통관목록 기재 오류 과태료에 포함하여 부과되니 주의! 바랍니다.
1)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
2) 물품가격 기재 오류
3) 물품수인인 성명 기재 오류 외 개인통관고유보후 도용
과태료 : (1구간 : 50,000원, 2구간 100,000원, 3구간 200,000원)
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시
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 하였다면 (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)에 의해
처벌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)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