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전자제품 목록통관 배제 안내
작성일 22-06-22 0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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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에스에이치로드입니다.
관세청에서 '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일부개정을 통해
6월7일부터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 하게 되어
그동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던 전자제품을 일반통관 (간이통관)으로 진행한다는 통지 입니다.
이에 HS-CODE 85로 분류되는 전자제품을 신청하는경우 꼭 간이통관 체크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