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합산과세 관련 세관 행정고시 변경 안내
작성일 22-11-17 1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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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과세 관련 세관 행정고시 변경 안내 드립니다.
-기존에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
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,부가세를 부가하였으나, 11월 17일(목) 입항한 화물부터는
합산기준이 같은 입항일이 아닌 "같은 구매일" 로 변경예정이니
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